납부 상한선1 국민연금개혁은 무엇이 우리들에게 해로운 것일까? 25. 3. 20 여야의 합으로 인하여 연금개혁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.위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같이 중점적으로 바뀐 사항을 현행 9%의 보험료율을 2026~2033년까지 매년 0.5%씩 인상하여 13%의 보험료율로 전환하여 명목소득대체율을 26년 40 => 43%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.이러한 결과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글을 작성했습니다. 1. 현재 국민연금 납입방식 현행 9%의 보험료율로 납부해야 되는 국민연금은 매월 최소 금액(39만 원), 최대 금액(617만 원)의 월급 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래와 같이 연봉이 468만 원 미만이신 분은 최소 월 3.51만 원이며, 그 이상부터 7,404만 원까지 소득에 비례(연봉에 .. 2025. 3. 23. 이전 1 다음